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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종일반 자격 어떻게 될까??

&.┼^~∮《" 2018. 8. 21. 12:22

 

 

어린이집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어요. 맞벌이 부부들은 더 없이 속상한 뉴스들이지요. 그래도 그런 어린이집은 일부일꺼라 믿읍시다.

어찌되었든, 맞벌이 등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집 종일반을 맡겨야하는 분들이 계세요. 종일반을 해야하는 자격이 따로 있는데요. 오늘 그래서 함께 알아보려고 해요.

 

어린이집 종일반 자격 함께 알아볼까요??



종일반이란 어린이집에서 12시간을 봐주는거예요. 아침 7시반~저녁 7시반까지 아이들을 어린이집에서 보살펴주는거지요. 종일반과 반대개념은 맞춤형이라는건데요. 맞춤형은 6시간을 어린이집에서 보살펴주는거예요. 맞춤형은 보통 오전 9시~오후 3시까지죠. 

 

하지만 지역이나 어린집마다 운영시간은 차이가 조금씩 있다고 하네요.



어린이집 종일반 자격은 우선 부모님이 맞벌이여야 합니다. 혹은 다자녀가구, 임신중이시면 종일반 자격이 주어져요. 다자녀인 경우엔 아이가 둘이상, 35개월 미만 자녀들에 한합니다.

 

종일반 신청을 위해서는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주민센터에서 혹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구비서류는 여기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종일반 구비서류 ▶ http://online.bokjiro.go.kr/apl/popup/allDayDocumentP.do

생각보단 조금 까다롭죠?? 악용사례가 없어야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상 어린이집 종일반 자격, 어린이집 종일반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육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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